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 제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을 “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”으로 규정하고 있다.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“남한과 북한의 왕래·접촉·교역·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(役務)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”고 명시하고 있다. 또한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·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,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.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,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,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,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,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,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·감독,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.[*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: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(한국민족문화대백과, 한국학중앙연구원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